국가핵심기술 보호지원

국가핵심기술 기술동향 조사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 변경 · 해제 등에 관한 체계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주요산업 및 신성장산업의 정기적 기술동향 사전조사·연구

산업기술보호실 정책운영팀 이재일 선임연구원

TEL. 02-3489-7030 

e-mail. leeji@kai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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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 > 국가핵심기술

국가핵심기술이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등)에 따라 국내외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지정된 산업기술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 운영지원

국가핵심기술 사전판정, 수출신고 및 승인, 해외 인수합병 신고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 운영지원

주요 사업

접수
검토 및 협의
결정

*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 12개 각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 

수출 신고

심의
신고수리 통지

신고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산자원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12개 분야 73개 주요기술의 수출 신고・승인, 지정・변경・해제, 해외 인수・합병, 실태조사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및 협의
심의

수출 승인

결정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지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신청서 작성

해외 인수 ・ 합병 사전 검토

접수

신청인

정책제도 및 기술보호 지원

- 국가핵심기술 판정, 수출신고 및 승인, 해외 인수합병 신고 등 관련 상담지원 및 매뉴얼* 제작・배포

※ 해외 기술수출 통합 가이드 발간 및 배포(협회 발간자료 참고)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보안수준 진단, 법률상담, 보안교육 등 보안 관리 애로사항 해결 지원

| 개요
| 주요내용
| 문의처

해외 인수 ・ 합병 신고(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신고

신고인

해외 인수 ・ 합병 신고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신청서 작성

해외 인수 ・ 합병 승인

검토 및 협의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심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지 · 금지 ·
원상회복 명령

신청인에게 통지

검토 및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신청인에게 통지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검토 및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심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통보

신고
접수
검토 및 협의
결정
심의

신고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지 · 금지 ·
원상회복 명령
신고수리 통지

신청인에게 통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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