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의 첫걸음은 우리의 소중한기술보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시 제2023-108호(2023.6.2)에서 총 4개 분야 17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첨단기술 지정 현황
반도체(8개)
디스플레이(4개)
이차전지(3개)
바이오(2개)
국가첨단전략기술 여부 판정(법 제11조제5항)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판정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1. 신청서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2. 접수
3. 검토 및 협의
4. 판정
신청인에게통지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승인(법 제12조제1항)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
4. 심의
5. 결정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인수·합병 승인(법 제13조의제1항)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자세한 사항은 산업보안 행정지원시스템(https://is-support.or.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