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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S

국가경쟁력의 첫걸음은 우리의 소중한기술보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산업기술보호위 · 전문위원회 운영

국가첨단전략기술이란?

  •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국가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합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 고시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시 제2023-108호(2023.6.2)에서 총 4개 분야 17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가첨단기술 지정 현황

  • 반도체(8개)

  • 디스플레이(4개)

  • 이차전지(3개)

  • 바이오(2개)

국가첨단전략기술 제도

  • 국가첨단전략기술 여부 판정(법 제11조제5항)

    •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판정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1. 신청서 작성

  • 산업통상자원부

    2.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3. 검토 및 협의

  • 산업통상자원부

    4. 판정

  • 신청인에게
    통지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승인

  •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승인(법 제12조제1항)

    •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인

    1. 신청서 작성

  • 산업통상자원부

    2.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3. 검토 및 협의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4. 심의

  • 산업통상자원부

    5. 결정

  • 신청인에게
    통지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인수·합병 승인

  •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인수·합병 승인(법 제13조의제1항)

    •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인

    1. 신청서 작성

  • 산업통상자원부

    2.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3. 검토 및 협의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4. 심의

  • 산업통상자원부

    5. 결정

  • 신청인에게
    통지

국가첨단전략기술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자세한 사항은 산업보안 행정지원시스템(https://is-support.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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